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절차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현황(의대, 치대, 약대, 간호사 등) | 2024년7월 기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의대, 치대, 약대 등에서 공부 후 한국으로 돌아가 동일한 직무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리스트들과 그 중에서도 일본의대와 치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외국대학에서 공부 후 졸업한 외국 면허 소지자가 동일 직역의 국내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외국학교 인정심사,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의 일정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1.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절차https://www... 2025. 3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