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의대, 치대, 약대 등에서 공부 후 한국으로 돌아가 동일한 직무에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리스트들과 그 중에서도 일본의대와 치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예비시험 및 국가시험
외국대학에서 공부 후 졸업한 외국 면허 소지자가 동일 직역의 국내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외국학교 인정심사,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의 일정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1.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절차
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2020300
아래와 같이 본인 학교가 인정학교 리스트에 있는 확인 후 예비시험 응시/합격 후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.
2.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본 의대 및 치대 (2024년7월기준)
일본에서 의대, 치대를 졸업한 경우 먼저 본인이 졸업한 학교가 여지껏 인정받은 학교의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
위에 적혀있는대로 인정심사 신청부터 한 후 인정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
일본 의대, 치대의 인정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졸업한 대학이 아래 리스트에 존재한다면 인증절차 없이 바로 예비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.
※아래 첨부파일에는 일본 외 다른 나라들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학교 리스트들이 있다.
위의 첨부파일 출처는 아래 링크.
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126577/fileData.do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현황_20240521
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현황(직종별 인정학교 국가 및 학교명)을 제공합니다.<br/>인정학교는 "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" 제4조(재검토기한)에 의
www.data.go.kr
마무리
위의 리스트에 본인학교가 없다고 안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한국인 중 졸업한 선배가 없었거나 졸업한 한국인 선배가 인증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님 일본에 남아서 생활하고 있는 것 뿐이니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인증을 받고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의료인으로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입니다.
이외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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